중구 1일 새벽,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중구 1일 새벽,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 김재복 기자
  • 승인 2020.02.04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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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외 밤샘주차 안됩니다!

<OTN매거진=김재복 기자>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가 대형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야간 단속활동으로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

청사 전경
청사 전경

구는 교통과 직원 4명을 2개조로 나누어 지난 1일 새벽,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태평동 유등천변, 석교동 대전천변과 상습 민원발생 지역 등에서 불법으로 밤샘주차중인 사업용 자동차 단속을 실시했다.

사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의 심야 주차는 차고지 등 허가 받은 시설이나 장소에서만 가능하지만, 그 외 다른 곳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잦다.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운행정지 5일 또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과징금 처분이 가해진다.

구는 지난해 61회 야간 대형 사업용 자동차 주차 계도․단속활동으로 427대 계도와 151대 단속 실적을 보였다.

구 관계자는“사업용 차주는 적법한 장소에 주차를 해주길 바라며, 주택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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