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2,200만원 올해 예산 편성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은 올해부터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에 관련한 현장조사·검사와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를 건축허가권자인 구에서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건축허가시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과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된 조사와 검사, 확인업무를 공무원을 대신하여 건축법에 의거 건축사에게 대행하던 대행수수료를 건축주가 부담해 왔다.
구는 지난달 26일에 대한건축사협회 대전광역시건축사회(회장 송영규)와 건축업무 대행수수료를 허가권자인 구가 부담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본예산에 업무대행 수수료로 2,200만원을 편성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건축주가 부담하던 업무대행 수수료를 허가권자인 구에서 지급함에 따라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줄게 되어 건축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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