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주민의 직접참여제도인 주민투표청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소환 등의 청구의 기준이 되는 주민의 총수(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를 공고했다.
시가 발표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014년 12월말 현재 천안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내국인 47만4477명과 재외국민 452명, 외국인 1144명 등 47만607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는 47만5128명이며 최소 서명인수는 7만1270명이다. 시 의원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선거구별로 △‘가’ 선거구 4만6493명(서명인 수 9,299명)△‘나’ 선거구 7만2810명(서명인 수 1만4562명)△‘다’ 선거구 5만3561명(서명인 수 1만713명)이다.
△‘라’ 선거구 6만3788명(서명인 수 1만2758명)△‘마’ 선거구 4만8472명(서명인 수 9695명)△‘바’ 선거구 8만2577명(서명인 수 1만6516명)△‘사’ 선거구 6만1151명(서명인 수 1만2231명)△‘아’ 선거구 4만6276명(서명인 수 9256명)으로,
해당 선거구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선거구가 3개 이상의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구역내 1/3이상의 읍·면·동에서 2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의 총수 47만5580명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4756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