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6월말 까지 하천 내 불법 점용행위 집중단속, 고발조치.
아산시, 6월말 까지 하천 내 불법 점용행위 집중단속, 고발조치.
  • 김재복 기자
  • 승인 2020.03.10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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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N매거진=김재복 기자>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오는 6월말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계도활동을 시행한다.

시는 하천 환경정비와 재해예방을 위해를 관내 국가하천 4개소, 지방하천 40개소 등 하천 44개소를 대상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펼친다.

시는 하천구역 내 농작물 경작, 공사자재 적치, 토지의 굴착 및 성토, 쓰레기 투기, 식물채취, 취사행위 등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 행정조치를 집중한다.

이와 함께 읍면동 이·통장 회의, 마을 방송 등 주민홍보를 통해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시는 위법행위 현장계도에 불응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며, 제방훼손과 같은 재해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는 즉각적인 원상복구와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은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미라며 “불법 하천점용 행위의 근절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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