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서천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1.09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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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서천군은 FTA체결 및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가의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유지와 영농 의욕 고취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내달 초에 지급한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쌀 직불금 지원 외에 충남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규모는 농가당 0.1ha(1000㎡) 이상 5ha(50,000㎡)까지만 지원하며, 지급단가는 ha당 23만 1천원으로 진흥, 비진흥지역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2014년 쌀직불제 지급대상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직불제 미등록 농가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단, 경작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자, 농지법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자, 자기소유가 아닌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등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농자재 값 상승 등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빠짐없이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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