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는 현재 2,900여세대의 다문화 가족이 살고 있다.
시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지원해 오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와의 만남과 결혼이 있어야 한다. 즉 국제결혼이다.
그러나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국제결혼 피해상담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국제결혼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국제결혼은 대부분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결혼업체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 등록하고 법에 따라 중개업을 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자치단체에 등록된 업체인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약관을 준수한 ‘회원가입 계약서(회원가입, 서비스제공, 회원의 권리, 가입비의 환불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청주시에는 11개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있으며, 문의는 시청 여성가족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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