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2015년도 1월 1일 기준일자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216,700여 필지로 다음달말까지 필지별 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오는 3월에 산정 및 검증, 4월에 열람 및 의견 제출하고 5월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개별토지 특성별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필지별 ㎡당 가격으로,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산정 시 기준으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토지에 대한 현장 위주의 철저한 특성조사와 공정한 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나, 각종 제세금 산정 등 금전적 직·간접적으로 민감한 부분인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 관심과 이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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