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 달 상당구청 3층 합동신고센터 마련
<OTN매거진=임영수 기자>충북 청주시가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한 달 동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상당구청에‘청주시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직접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방문해 신고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서와 협업해 세무서와 상당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개인지방소득세’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온라인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납세자는 방문 없이 ARS(1833-9119)로 간편하게 신고기한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납세자는 오는 8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올해 새롭게 바뀐 개인지방소득세 제도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 시켜 지방 재정 확충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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