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N매거진)세종시 제282회 시정브리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OTN매거진)세종시 제282회 시정브리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 임헌선 기자
  • 승인 2020.05.08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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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및 코로나19 선제대응 결과 생활 속 거리두기.

(OTN매거진)세종시(시장 이춘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및 코로나19 선제대응 결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원식 보건국복지국장은 7일 오전 11시 제282회 시정 브리핑을 통해 ”우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13만 6,433가구로, 지원 규모는 총 927억 9천만 원(국비 820억 3천만, 시비 107억 6천만)이며, 가구당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은 지난 5월 4일부터 정부에서 개설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http://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조회(세대주 본인만 가능)할 수 있으며, 서버 과부하 및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일제(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 (월)1, 6 / (화)2, 7 / (수)3, 8 / (목)4. 9 / (금)5, 0 (토,일)모두)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구 및 가구원 산정 기준일인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생한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다”며 “이 기간 동안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시는 지난 5월 4일 지원이 시급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8,531가구(총 지원대상의 6.3%)에게 기존의 등록 계좌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현금 지급대상이 아닌 시민들은 신용 및 체크카드와 우리시 지역화폐인 여민전 기프트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신용‧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지급받으려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역화폐 여민전 기프트카드로 받으려면 5월 18일부터 우리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오는 18일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이 곤란한 고령의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통해 신청 시, 읍면동 직원들이 자택에 방문하여 지원금 접수를 더울 계획이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세종지역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은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

여민전 기프트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별도로 제작한 ‘기프트카드’로, 지원금을 여민전으로 지급받으려면 기존의 지역화폐인 ‘여민전(충전식 카드형)’을 소지한 시민도 별도로 ‘기프트카드’를 지급받아야 하며, 결제 시 캐시백은 지급되지 않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시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이후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도 있으며, 3개월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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