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N매거진)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에서는 7일 12시경 세종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집회를 실시하고 있다.
시청앞 집회 장소의 현수막 2개 내용을 살펴보면 2020.01.01. 이후 ”일정금액이 운수수익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세종시청은 ”법위반 택시사업주 즉각 처벌하라“ 등의 현수막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측에 의하면 1일 약50여분간 현재까지 67일차 집회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시청앞 집회 장소의 현수막 2개 내용을 살펴보면 2020.01.01. 이후 ”일정금액이 운수수익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세종시청은 ”법위반 택시사업주 즉각 처벌하라“ 등의 현수막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측에 의하면 1일 약50여분간 현재까지 67일차 집회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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