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015년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에 나선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축물로서, 759곳이 해당된다.
조사 항목은 건축물 소유자 및 용도, 건축물 활용사항, 용도변경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물 소유 및 관리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매년 3월(전년도 7월∼12월분)과 9월(현년도 1월∼6월분) 2회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오는 3월에 부과되는 2015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역 내 전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납부 또는 자동계좌이체 서비스 신청을 통해 연체하지 않고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정확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서는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조사요원의 현장 방문 시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기타 문의 사항은 환경과 환경관리팀(740-34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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