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9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청주시, 9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 임영수 기자
  • 승인 2020.06.17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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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

<OTN매거진=임영수 기자>청주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하나로 올해 9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2016년 대비 2025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0%이상(2016년 28.8㎍/㎥ → 2025년 20.2㎍/㎥)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배출원별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배출원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청주시는 도로이동 자동차 34%, 사업장 18%, 생활주변 오염원 17%, 건설기계 12% 등의 순으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충북 최초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운행단속을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단속 Q&A>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여부 확인 방법은 어떻게?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접속 또는 전화 043-114로 문의하면 5등급 차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홈페이지> https://emissiongrade.mecar.or.kr(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은 어떻게 알 수 있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충북도지사가 발령하며 시행일 전날 오후 5시경 비상저감조치 시행 재난문자가 시민들 휴대폰으로 발송된다.
재난문자와 별도로 문자안내를 받기 원할 경우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운행제한 SMS 서비스 신청(메인화면 하단 우측)을 하면 된다.

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은 언제부터 하나?
올해 9월 1일부터 단속 시행하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단, 토요일·공휴일은 단속 제외)

4. 운행단속 방법은 어떻게 하나?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을 실시하며 6월까지 단속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7월부터 8월까지 시험가동 후 9월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카메라 설치지점은 청주IC(석소동), 서청주 IC(지동동), 오창 공항로(오창읍) , 남이주유소(남이면), 오창공단IC오일뱅크(오창읍), 청남대한우(남일면), 내수공업사(내수읍), 대원칸타빌2차@(주중동), 구암삼거리(남이면), 현암묵집(낭성면), 모충교(모충동), 기아자동차 남청주지점(분평동), 토지주택공사 충북지부(수곡동), 청주고등학교(복대동), 청주YWCA(봉명동),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내덕동) 부근으로 16곳에 20대가 설치돼 있다.

5.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어떻게 되나?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단, 1일 1회만 부과) 

6. 운행 단속제외 차량이나 단속유예 차량은 없나?
 ‣ 단속제외 차량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해당되는 차량 또는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되는 차량이다.
   -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로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은 받은 사람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14급까지 판정받은 사람
   - 고엽제휴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교체차량

 ‣ 단속유예 차량은 2021년 6월 30일까지만 단속에서 제외된다.
   -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을 해당 지자체에 신청한 차량
    (단,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자가 저감사업을 미이행 할 경우 단속대상)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미개발 차량
    (단, 저감장치 제작사로부터 장착불가 또는 미개발 확인서를 발급 받은 차량)

시는 올해 사업으로 30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배출가스 5등급차량 조기폐차 4960대, 매연저감장치(DPF) 1984대, 전기자동차 395대, 수소자동차 250대, LPG화물차 70대,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사업 60대에 대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하는 것으로 시민들께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차량운행 제한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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