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달라진 새로운 주거급여, 7월부터 본격 시행
확 달라진 새로운 주거급여, 7월부터 본격 시행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1.11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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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체계 전환에 따른 개편 주거급여 시행관련

 
청주시는 맞춤형 개별급여 관련「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30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지급대상을 확대(중위소득 43% 이하 가구)하고 소득․주거형태․임차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고려한 주거비가 지급되며, 자가 가구는 노후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조사 전담기관(LH)을 통하여 임차가구의 임대차현황을 지난 9월까지 조사 완료하였고, 1월까지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노후도 및 상태별 개․보수 대상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던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주택조사 전담기관(LH)이 실시하는 주택조사에 응하기만 하면 개편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고 싶은 가구는 6월 예정인 개편제도 신청일에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 후 소득․재산․주택조사를 거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편 주거급여 시행 시 대상가구가 확대되고, 월평균 급여액 증가(8만→11만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주거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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