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전면 확대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집중 추진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에서는 새해부터 담뱃값 인상 등으로 무르익고 있는 사회적 금연 분위기에 발맞춰 간접흡연 폐해 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는 먼저 올해 1월 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등에 금연구역이 확대 적용됨으로써 지난해까지 제외됐던 100㎡ 미만의 음식점 등의 영업장을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금연구역 표시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해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에는 1차 위반 시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또한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더불어 구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감시 계도하고, 흡연 시설 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금연지도원을 배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구는 상설 운영 중인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해 CO·폐기능 측정 및 니코틴 의존도 평가에 의해 개별상담과 6개월 동안 지속적 관리를 거친 후 금연성공자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 학생 및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1~2주 간격으로 금연상담사가 3~5회 정도 해당 기관을 방문 상담하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김제만 보건소장은 “올해부터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금연을 결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분위기를 지속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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