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낮추고 시민행복은 높인다!
규제는 낮추고 시민행복은 높인다!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1.11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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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업무, 2014년 규제 64건 폐지 등

 
대전시는 2015년의 규제개혁 방향을 정부정책에 부응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민선 6기 대전비전 실현을 위해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시민생활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첫째, 시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로서 ▲ 등록규제 추가 10% 감축 추진 ▲ 법령규제 발굴개선 건의 ▲ 자치법규 규제심사 내실화를 통한 신설 및 강화규제 억제 ▲ 규제개혁 대 시민 홍보강화 등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경제적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둘째, 기업현장의 애로해소에 중점을 두고 ▲민선6기 역점시책인「기업도우미제」로 발굴된 기업애로 해소 ▲ 실무지원협의회 현장개최 등 기업애로 파악 및 해소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등 기업 현장에서 답을 찾아 추진키로 했다.

셋째, 공직자 인식개선을 통해 규제개혁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 규제개혁 공감대 확산 및 마인드 제고 ▲추진동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 소극적 행태 개선 및 적극 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등을 연중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7월 행정부시장 직속으로‘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 운영하면서 기업현장 애로와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는데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시와 자치구의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상 2013년 말 기준 등록규제 총 633건 중 불필요한 규제 64건을 폐지하고 누락규제와 비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2014년 말 현재 대전시의 등록규제는 556건으로 감축됐다.

이는 대전시 규제가 전년 말 대비 등록규제수가 12%가 감소된 수치로서 정부가 지난해 연말까지 정한 10% 감축목표를 초과하여 정비가 이루어진 셈이다. (*2014년 대전시 규제개혁 주요내용 별첨 참고자료)

또한 대전시는 불합리한 상위 법령상의 규제사항을 발굴 지난해에 126건을 중앙에 건의하여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 건의한 12건 중 3건은 소관부처에서 대전시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법령 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실례로 산업단지 민간개발자의 개발이익률을 현실화 해 종전 국토부 지침에 따라 6% 이내로 적용하던 것을 14%까지 지원이 가능토록 조례에 명시한바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대상 확대를 통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개발행위가 종전에 비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이우택 대전시 규제개혁추진단장은“「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위해 규제개혁이 시스템화 되어 상시 작동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 활동 저해규제와 시민생활 밀착형, 현장 중심형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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