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N매거진)세종시의회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견수렴 위한 토론회.
(OTN매거진)세종시의회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견수렴 위한 토론회.
  • 임헌선 기자
  • 승인 2020.07.2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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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N매거진=임헌선 기자)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2일 15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의 자치기구로서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박성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조장을 맡아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과정은 어떠했는지, 또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를 극복해야 되는지 심도있게 토론이다.

박성수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공동체이자 단위학교 자치기구로서 가치를 나타낼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환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와 학생, 교육관계자간의 중요한 소통채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진정한 교육공동체를 통해 아이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삶속에서 살아있는 배움을 실천 할수 있는 교육적 기회와 공간을 제공 할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수 있는 교육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의회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세종시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 대상 연수 시 연도별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어 조례제정에 앞서 전체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참여와 역할 인식에 대한 협의와 공유가 이루어져야 할것이고,

2020년에는 2019년 발의된 학부모회 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처음 적용되는 시기로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역할 관계를 이해하고 안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 들도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시기상조"라고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의견으로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연합회 회장 이상점 51명은 세종시 학교 자치와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과 교육환경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했다.

이미자 세종시교육청 교육협력과장은 “조례제정의 필요성 미흡, 사업의 중복, 대의 기구 역할 한계,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고려, 교육지원청이 없는 단층제로 타지역 상황과 상이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용만 연서중 학교운영위원장은 “교육자치 완성을 미룰수 없는 과제이고, 운영위원 스스로 필요한 교육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세종교육이 발전할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라면서 찬성 의견을 냈다.

최정수 아름고 학교운영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는 방치대상이 아니고 이제는 보살피고 협력해야 할 법적 기구”라면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시의회 및 교육청에 제안”했다.

백종락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연합회장은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 조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협의회 지원보다는 운영위원회 기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별학교 활성화에 필요한 운영위원회에 직접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반대했다.

유희선 다정초 학교운영위원장은 “조례안과 정관의 불일치로 분란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고, 협의회의 회원들과 충분한 논의로 발의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조례안 설치를 반대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조례제정 실효성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원회가 지역 특성과 교육환경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토론회에는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원회 위원장,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이미자 세종시교육청 교육협력과장, 김용만 연서중 학교운영위원장, 백종락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연합회 회장, 최정수 아름고 학교운영위원장, 유희선 다정초 학교운영위원장, 박용희·이순열 세종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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