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충북 진천군,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 임영수 기자
  • 승인 2020.07.23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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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N매거진=임영수 기자>충북 진천군이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올해 개편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천사무소(소장 조동주, 이하 진천농관원)에 따르면 올해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이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됨에 따라 불이행 농가를 적발할 경우 직불금을 감액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확대된 주요 준수사항을 보면 △농지형상·기능 유지 △농약·비료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교육 이수(2시간)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고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이 있다.

각 사항을 위반할 경우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 지급하며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 위반한 경우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해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2022년부터 5%, 2024년부터 10%씩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가에서는 농지로 사용되지 않는 △임야 △묘지 △콘크리트 바닥 △건축물 △주차장 등의 면적이 있을 경우 사전에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등록사항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직불금 신청 농지가 신청인 외 다른 농가에서 경작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청자에게 모든 직불금을 미지급하고 3~8년간 직불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기타 공익직불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진천농관원(☏043-537-6060, 9951)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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