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필요한 계층 발굴, 공공 및 민간자원 연계 지원

시는 2월 28일까지 정부나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소외계층과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집중 발굴, 취약계층 보호를 추진한다.
시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을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읍면동복지위원회, 이․통장과 방문간호사, 상수도검침원, 민간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활용해 돌봄 대상자를 발굴한다.
또한 시민 누구나 어려운 이웃을 발견시 ‘행복콜 희망전령사’가 되어 043-120번으로 신고하면 돌봄 대상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기간에 의뢰된 대상자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군구가 확인한 취약계층 우선보호 및 긴급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통합사례관리 및 민간복지 자원연계를 통해 적극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생계지원은 120%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었는 바, 대상자는 복지정책과(850-5952)로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도 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및 읍면동 복지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돌봄 대상자 발굴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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