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4.10.14 2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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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재 사용 권장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정비율 이상으로 지역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을 확대하고 관내 소재한 업체와의 공동계약 체결을 권장하여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효익, 최연호 의원이 의원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역내 생산 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권장,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 지역건설산업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
-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참여비율을
50퍼센트 이상
-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와 직접시공비율 확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권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역 하도급 비율 확대, 지역건설장비 자재인력의 우선사용 규정은 3년후에 재검토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대표발의한 안효익 의원은“군내 제품 우선 구매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실효성을 높였고,
조례발의에 그치지 않고 군이 이를 실천하도록 심의와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21일 개의되는 제229회 임시회에 상정, 입법화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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