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는 ‘89년 맑은물 공급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1990. 7. 19일 지정하였고, ‘97년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과 상수원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대청댐과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2002. 9. 18일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우리지역 전체 면적의 83.8%가 이로 인한 환경규제로 인구감소 및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받으며 지역경제가 충북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바뀐지 오래되었다.
지난달 25일 환경부가 환경보전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 대해 일부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우리군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권역은 안남면 31.71㎢(수변구역 11.98), 안내면 56.65㎢(19.08), 군북면 47.56㎢(34.896)으로 전체 면적의 25.3%나 해당된다.
특히,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우리지역에 음식업과 숙박업, 일반건축물 등의 건축물 입지가 가능하나, 기존의 대청호 양안 2㎞의 수변구역은 불가능하다.
2011년 팔당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 대한 규제완화가 시행되었으나, 음식업과 숙박업, 일반건축물 등이 입지했어도 오염원의 증가와 수질오염 악화를 초래하지 않은 사례를 볼 때 우려 할 일은 아니다. 우리지역에서 음식업과 숙박업, 일반건축물들이 입지할 경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발생한 생활오수를 적정처리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옥천군 관계자는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보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 대한 일부 규제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아직도 우리군의 환경규제는 크다면서, 대청호 식수원을 이용하는 중부권 하류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상류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 규제 및 재산상 불이익 등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류와 하류 주민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갔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대청호 주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대청호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