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역의 여성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2015년 여성발전․복지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의 사업비는 총 62,700천원으로 단체별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개 사업당 500만원 이내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대전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및 민법 제32조의 요건을 갖추고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이면 신청 가능하다.
주요 신청대상 사업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사업 중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자본 확충 사업, 돌봄 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이며,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 선정은 대전시 여성발전․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단체 및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며, 2월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이번 지원 사업은 여성 및 여성단체가 발전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여성의 안정적이고 질 높은 사회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며,“여성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대전을 위해 지역에서 활동 하고 있는 많은 단체나 기관에서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및 여성가족청소년과(270-466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