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시행
세종시,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시행
  • 임헌선 기자
  • 승인 2020.08.30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명령…위반 시 고발조치·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OTN매거진=임헌선 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최근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28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시에 등록된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탑승자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던 광화문 집회 사례에 대응해 탑승자 명부 관리를 통해 유사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 등록된 전세버스에 탑승하려는 사람은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에 동의하고 탑승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버스 운행 전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탑승자명부를 4주간 보관해야 한다.

탑승자 명부는 전자출입 명부를 원칙으로 하나,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사용자, 단기 체류 외국인, 휴대폰 미소지자 등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를 당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단기 임차하는 전세버스 탑승자의 명단을 사후에 확보하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한 조치이므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