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비상구,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의 문’으로
[기고] 비상구,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의 문’으로
  • 김재복 기자
  • 승인 2020.09.10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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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원북119안전센터 소방경 이한도

[기고] 비상구,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의 문’으로

소방경 이한도

태안소방서 원북119안전센터 소방경 이한도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은 대체로 불에 타기 쉬운 실내장식물, 어둡고 좁은 통로, 구획된 공간 등 취약한 내부구조로 화재 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닉상태에 빠지기 쉽고 평상시 보다 더 많은 혼란을 겪게 되며 어둡고 낯선 실내공간에서 비상구를 찾아 대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 할 만큼 피난에 있어서 중요하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유일한 통로라 할 수 있다. 비상구는 건축물 영업장 내부로부터 지상,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소방공무원들은 평소 다중이용시설에 들어오는 순간 비상구 위치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에 익숙해진 습관으로, 비상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화재 발생 초기 ‘골든타임’때 비상구 탈출은 생사를 가르는 기본이며, 이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큰 참사를 겪게 된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와 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 드리고자 한다.

첫째, 다중이용업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이용자는 건물구조와 비상구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고 특히 피난안내도를 잘 살펴봐야 한다. 피난안내도는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되어 있으며 최단경로로 대피할 수 있는 동선을 표시한다. 평상시, 비상구와 피난안내도를 확인하는 작은 습관으로 불행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둘째,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은 비상구를 철저히 확보·관리해야 한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비상구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다중이용업소 운영의 책임과 의무가 관계인에게 있으며 비상구 훼손과 폐쇄는 매우 큰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태안소방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쌓아놓은 현장 등의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이에게 적정한 포상을 부여함으로써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인에게는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비상구 폐쇄 신고는 신고자가 직접 불법행위를 촬영한 사진, 영상 등을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신고 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비상구는 내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 그러나 비상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생명의 문’이 아닌, ‘죽음의 문턱’이 될 수도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와 관계인 모두, ‘생명의 문’ 인 비상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용자는 비상구의 위치와 피난안내도를 잘 숙지하고, 관계인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한다.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해 바른 안전의식과 실천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동참하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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