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캐리어 부착 시 반드시 발급받아 부착해야
<OTN매거진=임영수 기자>충북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하고 있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은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에 다는 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 뒤편에 자전거캐리어를 부착할 때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반드시 발급받아 부착해야 한다.
발급비용은 8000원이며, 자전거캐리어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근 레저인구가 증가하면서 무심코 차량뒤편에 자전거캐리어를 설치해 운행하다 번호판 가림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번호판이 가려질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대상이나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부과되는 사례가 대다수”라며“이에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시민 불이익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차량등록사업소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홍보물을 제작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자동차관련시설, 자전거동호회 등에 배부하고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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