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공동 노력 나서!’
태안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공동 노력 나서!’
  • 김재복 기자
  • 승인 2020.10.0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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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1kWh당 0.3원), 원자력(1kWh당 1원)발전 세율보다 낮아 인상 필요

<OTN매거진=김재복 기자>충남 태안군이 지난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충남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태안군ㆍ보령시ㆍ당진시ㆍ서천군) 및 충남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세율인상 공동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환경피해복구 등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인 1킬로와트시(kWh) 당 1.0원의 30% 수준인 0.3원에 그쳐, 이에 대한 세율 인상에 공동 대응하고자 마련됐으며, 화력(석탄)발전소 소재 전국 10개 시ㆍ군 공동건의문 논의 등 향후 구체적인 연대ㆍ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군에 따르면,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은 대기 및 수질오염ㆍ발전소 주변 재산 가치 하락 등의 다양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또한, 경기연구원 조사(2016년)에 따르면, 5개 시ㆍ도(충남ㆍ인천ㆍ강원ㆍ전남ㆍ경남) 내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세율인상 타당성 연구자료(2020) 의하면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이 원자력에 비해 최소 1.6배에서 최대 143.7배까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군은 앞으로 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10개 시ㆍ군(태안ㆍ보령ㆍ당진ㆍ서천ㆍ옹진ㆍ동해ㆍ삼척ㆍ여수ㆍ고성ㆍ하동)과 협력, 세율 인상을 위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국회ㆍ중앙부처 등 관련기관 방문해 지원요청을 하는 등 지속적인 공동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1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인상되면 태안군의 경우 262억 원(170억 원 자체재원 사용 가능)의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를 한국형 그린뉴딜과 연계한 ‘태안형 그린뉴딜’ 재원으로 활용, 석탄화력발전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 관리 및 예방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5년 간 국가의 전력수급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 온 군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해 관련 지자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고, 충남지역만이 아닌 전국의 문제임이 크게 부각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세율 인상의 가능성이 큰 상황이며, 충남도를 비롯한 5개 시ㆍ도(충남ㆍ인천ㆍ강원ㆍ전남ㆍ경남)가 지난달 21~22일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국회의장ㆍ국회 행정안전위원회ㆍ국무총리실ㆍ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하는 등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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