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민원행정혁신에 한 획을 긋다
태안군, 민원행정혁신에 한 획을 긋다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1.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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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관 본격 활동 개시, 오늘(13일)부터 6급 2명 본격 업무 시작

한상기 태안군수가 민원행정의 획기적 전기마련을 위해 취임 초부터 야심차게 예고해온 ‘민원상담관’이 오늘(13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태안군에 따르면 민선 6기 ‘화합과 변화’를 통한 선진자치군정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과 함께 ‘2015년 상반기 인사’가 오늘(13일)자로 단행됨에 따라 새롭게 개편된 조직의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본격 돌입했다.

특히, ‘민원상담관’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민원욕구에 부응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함으로써 ‘군민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혁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한상기 군수의 민원행정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에 힘입어 군수 직속으로 전격 신설됐다.

민원상담관은 △복합민원 사전상담 △복합민원 사전 심사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투자자, 귀농인 대상 투자 상담 및 안내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주관·운영 △인허가 등 복합민원 문제점 개선 △그 밖의 민원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추진한다.

민원상담관에는 복합민원 등 민원업무처리에 경험이 많고 탁월한 민원처리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6급 2명이 배치돼 민원인의 고충과 불편을 적극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민원봉사과내에 자리를 배치함으로써 민원인의 접근성을 배려하고 언제 어느 때든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상기 군수는 “민원상담관을 적극 활용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민원인들이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군민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혁신’을 구현하기 위해 민원창구 근무 직원 1명을 정규직으로 보강하고, △민원 미란다 선언문 사전 고지 제도 △민원 사전심사 청구 제도 △민원처리상황 알림서비스를 전면시행하고 있으며, ‘전원관찰제’를 통해 한 발 빠른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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