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N매거진) 세종시 시정 브리핑,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
(OTN매거진) 세종시 시정 브리핑,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
  • 임헌선 기자
  • 승인 2020.11.05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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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정 브리핑,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

세종특별자치시가 13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의 미착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확대 개편해 적용키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5일 10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19관련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해 권연별로 단계적 조정을 거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한 것이 특징이다.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해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유행으로 분류하고 권역별로 주간 평균 일일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하되, 60대 이상 환자 비율, 집단감염 양상 등 다양한 지표를 참고해 단계를 조정한다.

정부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도, 제주도로 권역 설정을 마쳤다.

또한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운영기준을 마련해 획일적인 조치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인다.

다중이용시설을 기존의 3단계 분류(고·중·저 위험시설 구분)에서 중점관리시설 9개 업종과 일반관리시설 14개 업종으로 이원화한다.

시는 집합금지나 운영중단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점‧일반관리시설 23개 외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 등도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국공립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별로 인원 제한, 운영 중단 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사회복지시설은 감염확산 양상, 위험도, 방역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2.5단계까지 계속 운영한다.

세종시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의 미착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을 확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존 고위험시설 12종에만 적용하던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 의무화를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까지 확대하고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로 지정했다.

또한,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관리자)와 이용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야기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경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생활과 방역을 슬기롭고 조화롭게 유지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며 "36만 세종시민 여러분께 생활 속의 코로나19 예방 및 차단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9종은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등이다.

또 14종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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