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등 10개 시·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한목소리
충남 서천군 등 10개 시·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한목소리
  • 김정숙 기자
  • 승인 2020.11.06 0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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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유발 ‘화력발전 세율 인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OTN매거진=김정숙 기자>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석탄화력발전소를 두고 있는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며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전했다.

인천 옹진, 강원 동해·삼척, 충남 보령·당진·태안·서천, 전남 여수, 경남 고성·하동의 시장·군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 서명을 마치고 11월 3일과 4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10개 지자체 시장·군수는 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이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분진, 악취 등으로 주민과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사용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지방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세율이 다른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화력발전으로 발생하는 주민 건강 문제, 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1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과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10개 지자체 시장·군수의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에 따른 문제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이 함께 관심 갖고 해결할 문제임을 분명히 나타냈다는데 의미가 있지만 환경피해 치유, 친환경에너지 재원 등 지방정부에서 해결할 일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국회와 중앙정부에서는 이번 세율 인상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9월에는 석탄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지사(충남, 인천, 강원, 전남, 경남)가 서명한 공동건의문이 전달된 바 있으며, 10개 시·군과 함께 세율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하는 등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광역과 기초단체들이 공동전선을 구축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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