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청주시,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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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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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82건 17억9162만원 부과

청주시는 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만 8282건 17억 9162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2015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종별 확대(802→848종, 46종 증) 및 면허등록자 증가로 전년도 15억 2511만원 대비 2억 6651만원(17%󰀺)이 증가하였다.

부과건수는 지난해 보다 15.34%(9,079건) 증가하였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 등에 대한 종별 조정(1→3종)으로 3종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96% 증가하였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 각종 면허의 등록 및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도세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지만 말일이 휴일로 실제 납기는 2월 2일까지이며 은행 CD/ATM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go.kr)를 이용,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ARS납부서비스(상당구 043-201-5000, 서원구 043-201-6000, 흥덕구 043-201-7000, 청원구 043-201-8000)나 가상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 등도 가능하다.

청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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