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보건소,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홍보 캠페인
청주 상당보건소,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홍보 캠페인
  • 임영수 기자
  • 승인 2020.11.17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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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N매거진=임영수 기자>13일부터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당보건소에가 지난 13일 육거리 시장 앞 건널목에서 현수막, 어깨띠, 피켓을 들고 시민 홍보에 나섰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긴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시설 운영자나 관리자에게는 첫 위반 때 150만 원, 두 번째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13일 시행된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9종, PC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이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탈 때나 교회 등 종교시설, 병원과 약국에서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특히 식당, 카페 등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공원 등 야외 공간에서는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집회·시위 장소나 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모임이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보건용 마스크인 KF94, KF80, 비말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등이다.

천이나 면으로 된 마스크 착용은 허용되지만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음식점이나 마트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써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단속현장에서 먼저 착용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마스크를 벗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마스크 의무화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니 시민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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