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N매거진=김정숙 기자>충남 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화재의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1대당 차량용 소화기 1대를 비치할 것을 7일 당부했다.
차량화재는 주행 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발견이 빠른 편이지만 화재 시 소화기가 없어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진압이 더욱 요구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모든 차량’으로 확대 되었으며 소화기의 위치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탑승자 또는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이종호 예방교육팀장은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된다면 차량 화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며 “차량 화재 시 초기에 진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필수로 비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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