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교통관련 법령
2015년 달라지는 교통관련 법령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1.13 2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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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앞으로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30만원)가 부과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운전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정기교육(2년마다)도 이수해야 합니다.(교육 미이수시에도 과태료(8만원)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 2015. 1. 29 시행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했습니다.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에서 주요 법규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과태료·벌점을 일반도로의 2배로 상향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 2014. 12. 31 시행

❖ 적성검사 등을 위한 신체검사서의 발급 의료기관을 확대하여, 검사대상자의 불편을
해소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에서만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의료법에 따른 모든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 2014. 12. 31 시행

❖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면허 재취득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면제 했습니다.
-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또는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때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면제
받도록 했습니다. ⇒ 도로교통법. : 14. 12. 30 시행

❖ 교통참여교육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 교통참여교육 실시기관을 .도로교통공단.으로 일원화했고, 기존의 캠페인 위주 체험교육을
현장관찰 및 토론식 교육으로 전환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 15. 1. 1 시행

❖ 적재 중량 초과 등의 차량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등 안전기준 초과 차량이 .도로법. 상의안전기준도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는 경찰서장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경찰
서장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운행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허가를 받으면 도로법상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 도로교통법. : 15.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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