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13일 오전 10시 군청대회의실에서 2015년 지방보조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조금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방보조금 업무 팀장 및 담당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선 올해 1월 1일 제정된 행자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주요내용과 2015년 증평군 지방보조금 사업개요, 지원대상, 관리기준, 집행절차, 집행요령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과 예산팀장이 교육을 주관했다.군은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보조금 제도는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 운영,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자 선정과 사후평가, 재정관리 시스템을 통한 이력관리, 취소 및 반환, 보조금 지원내역의 공개, 처벌규정,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민간단체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지원할 수 없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흡수 통합해 운영한다.군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담당자 교육을 통한 업무연찬으로 보조사업자의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향후 보조금 사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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