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심의위원 19명 위촉
지방세 심의위원 19명 위촉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1.14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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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16년까지 과세 이의신청 등 납세자 권익보호 앞장

천안시는 1월 12일 오후 3시 지방세 심의위원 19명을 위촉했다.

구본영 시장은 이날 위촉장을 전달하고 “천안시는 시세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 납세자의 다양한 요구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촉된 위원들께서 조세분야의 전문가로서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명확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천안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세무사8명, 공인회계사 2명, 감정평가사 1명, 변호사1명, 교수1명, 전문인1명 등 민간위원 14명과 시의원 1명, 과장이상의 공무원 4명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세 심의위원들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시세와 관련된 민원사항이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부동산 시가표준액 결정 등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심의에 참여 의결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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