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1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가입자 모집
청주시, 2021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가입자 모집
  • 임영수 기자
  • 승인 2021.01.29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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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Ⅰ‧희망키움통장Ⅱ‧청년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OTN매거진=임영수 기자>충북 청주시가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키움Ⅰ, 희망키움Ⅱ, 청년희망키움‧내일키움 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으로 구성된다.

이 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과 청년층이 소비지출을 줄여 저축할 경우 저축분의 일정 비율로 정부가 지원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 본인이 매월 5~10만 원씩 적립할 경우,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에 따라 매월 평균 35만 3000원, 최대 64만 6000원의 정부지원금이 적립돼 3년 가입 유지 후 탈 수급 시 지원받는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10만 원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시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15~39세의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 중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대상으로,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에 따라 매월 평균 32만 7000원, 최대 52만 3000원의 정부지원금이 적립돼 3년 간 가입 유지 후 탈 수급 시 지원받는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대상이며 본인이 매월 5~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이 1:1로 매칭ㆍ적립되며, 자활사업 매출금이 추가 적립돼 자산형성의 기회를 얻게 된다.

▲청년저축계좌는 근로소득이 있는 15~39세의 청년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중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이며, 가입자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간 가입유지 후 일정 조건(3년 간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이수 등)을 달성하면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주택구입ㆍ임대, 자녀의 고등교육ㆍ기술훈련, 사업의 창업ㆍ운영자금, 그 밖의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만기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지원 금액을 전액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2021년동안 희망키움통장Ⅰ및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연10회 모집이며, 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연 4회 모집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기간 내에 희망키움통장ⅠㆍⅡ, 청년희망키움통장ㆍ청년저축계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내일키움통장은 소속지역 자활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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