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1,750종)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간단e납부」 서비스에 이어 '15년 1월 15일부터는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6종*에 대해서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등에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 대상과목(6종) :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상․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금까지는 납부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납부하였으나, 1월 15일부터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납부자의 편의 및 수납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로 납부할 경우에만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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