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토지 지분 쪼개기’ 매매 대책마련
충남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토지 지분 쪼개기’ 매매 대책마련
  • 김재복 기자
  • 승인 2021.02.19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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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집중 단속

<OTN매거진=김재복 기자>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최근 풍기동 임야에 ‘토지 지분 쪼개기’ 행위가 발견돼 유관기관과 합동 대책마련에 나섰다.

토지 지분 쪼개기는 특정 법인이 토지 또는 임야를 싼값에 매입한 뒤 수십 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나눠 비싸게 되파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수법이다.

시는 공공주도 도시개발사업 3개 지구를 포함해 총 14개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 지분 쪼개기 행위가 발생된 풍기동 임야는 아산시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 내 토지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란 개발될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개발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 매수자 말에 따르면 “환지 시 공유자 지분에 따라 개별환지가 가능하며, 개발 후 토지가격이 몇 배 상승할 것이다”라고 홍보해 토지지분을 쪼개서 판매했다고 한다.

하지만 환지 전 토지 공유자가 10명일 경우, 여러 필지 환지를 받는다고 해도 각 토지를 공유자 10명이 공동소유하게 되며, 환지받은 토지는 규정상 각각의 지분별로 토지분할은 불가능하다.

또한 1필지에 수십 명의 공유자가 있어 공유자 전체가 토지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재산권 행사도 쉽지 않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산시는 아산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아산시지회와 합동으로 대책마련에 나섰다.

먼저 아산시는 ‘토지 지분 쪼개기’ 피해 임야를 포함한 주변 토지에 대해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에 들어갔으며,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처분 및 아산경찰서 수사의뢰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아산시지회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근절 당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기획부동산 관련 전국 사례조사를 요청했다.

기획부동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지번의 공부확인, 현장방문 등 책임 있는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개발사업 부서에 진위여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산시 토지관리과장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피해예방 홍보와 지속적인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기획부동산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아산시에 제보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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