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14년 무보험 운전자 773명 형사처벌
청주시, 2014년 무보험 운전자 773명 형사처벌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1.15 0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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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주무관 사회기강 및 법질서확립 기여 유공표창

청주시는 지난 한 해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운전자 773명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 한 해동안 국토해양부와 타 시‧군에서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운전자 1635명(6,884건)의 운행 자료를 넘겨받아 소환 조사를 벌여 이중 773명(2,898건)을 청주지방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 중 기소는 239명, 기소중지는 176명, 혐의없음은 195명으로, 기소처분을 받은 239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또한 시는 지난해 9,826건의 가입촉구명령서를 발송해 19억3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보험지연가입 또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자동차는 15천원~230만원, 이륜차는 9천원~3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사회기강 및 국법 질서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차량등록사업소 한동일 주무관이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유공표창을 받았다.

한 주무관은 ‘이번 상은 함께 고생하며 결과를 일궈낸 특별사법경찰팀 모두에게 주는 상’이라며,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무보험차량 운행 금지와 사전예방을 위해 자동차등록 대행사와 매매상사 등의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홍보물을 통해 시민홍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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