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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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복 기자
  • 승인 2021.03.25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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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상의하세요!

<OTN매거진=김재복 기자>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이경환)은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기업까지 주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1. 3월부터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 근로감독관 + 고용지원관 + 전문가 지원단(공인노무사)으로 구성

현장지원단은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아산·당진·예산 지역 5~49인 기업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에 내실있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 2019년 50~299인 기업 170개소, 2020년 30~299인 기업 43개소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선정 기업 외에도 현장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52-hour.do) 또는 천안지청 근로문화개선지원과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에서 기업현황조사표, 유선확인 등을 통해 주52시간 초과 발생 현황 및 이유,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기업별로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등 맞춤형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제시하고,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정부지원제도도 안내한다.

【정부지원제도 요약】

①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고용촉진 지원금,

②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③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④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⑤중소기업 원격근무 활성화 지원, ⑥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⑦근무혁신 인센

티브제, ⑧중소기업 CEO 코칭, ⑨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⑩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⑪워라밸일자리 장려금, ⑫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등

또한, 기업이 희망할 경우 교대제 개편 등 근무체계 설계에 대한 전문가컨설팅(공인노무사)을 지원하고,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터혁신 컨설팅*도 연계한다.

* 노사발전재단에서 기업 상황을 진단하여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

이경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주52시간제 안착 여부는 일·생활 균형, 생산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관건”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불황에 주52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에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솔루션 제공 등 내실있는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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