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어린이놀이시설 228개 중 214개소 설치검사 완료
대전시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어린이의 안전한 놀이시설 이용을 위해 놀이시설 설치검사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6일까지 이행률 100% 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구는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228개소중 214개소가 설치검사를 완료했다. 설치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주택단지내 13개소와 음식점 1개소 등 14개소에 대하여 설치검사를 기한내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2008년 1월 27일 시행되어 놀이시설 설치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의 안전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한하여 설치검사가 2015년 1월 26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 이후 미 검사 또는 불합격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이용토록 한 관리주체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진다. 또한 안전점검,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기한내 모두 완료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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