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학면사무소 직원들 1월10일부터 양돈농가서 현장 근무
송학면(면장 김남주)에서는 지난 1월10일부터 관내 양돈농가에 대해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및 긴급 읍면동장회의에 따라 공무원 현장근무를 시행 중이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우제류 동물에게 발생하는 치사율 5~55%의 가축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 전염병으로, 이번 현장근무는 1일 2교대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진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추세에 대비, 관내 양돈농가에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행차량은 진입을 통제함으로써, 구제역바이러스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관내 양돈농가 5곳(양돈두수 5,800두)을 출입하는 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을 시행해야 하며, 일반차량도 자체 소독실시 후 현장근무자의 확인이 있어야 양돈농가 진출입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구제역 확산은 2011년 구제역 확산 및 그에 따른 가축매몰처분 및 재산상의 손실의 고통을 경함한 송학면으로써는 바이러스 원천차단에 매진하고 있다.
이번 현장근무를 통해 구제역 및 기타바이러스에 대한 소독의 중요성을 관내농가에 전파하고, 다른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동일내용 전파를 통해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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