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N메거진)세종 도래마을(행복아파트) 성명서, 세종시장은 100% 임대료 인상 철회하라!!.
(OTN메거진)세종 도래마을(행복아파트) 성명서, 세종시장은 100% 임대료 인상 철회하라!!.
  • 임헌선 기자
  • 승인 2021.05.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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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도래마을(행복아파트) 성명서, 세종시장은 100% 임대료 인상 철회하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로 집과 일터를 잃은 이주민들의 재 정착을 위해 이주민들의 노력과 정부재원으로 건설된 도램마을(행복아파트) 7.8단지 입주민들이 인생의 마지막 노년을 임대료 걱정없이 살다갈 수 있도록 행복아파트 건립 취지에 맞게 임대료 인상 없는 (시장 구두 약속) 2016.11.25. 국토부 고시 개정(2016.12.30. 시행) 전으로 되돌아 가길 원하여 다음과 같이 법률개정을 요청드립니다.
1. 국토부 장관에게 요구 한다.
1)「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413호) 개정건의(안)
현 행
개 정 (안)
이 이고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 및「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를 적용받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이고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 및「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를 적용받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건립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건립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도램마을 7.8단지는 건립 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추가 개정 하라.
2)「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건의(안)
현 행
개 정 (안)
제93조(영구 임대 주택의 재 계약 요건)
①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다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93조(영구 임대 주택의 재 계약 요건)
①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다목 및 제2호나목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건립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도램마을 7.8단지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립된 취지에 맞게 문구를 삽입하여 개정 하라.
2. 건설청장에게 요구 한다.
1)「신행정 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중략) 약칭(행복도시법 시행령)」개정 건의(안)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 2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① 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중략)
②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업 전환 훈련의 대상.훈련방법 및 훈련수당 등의 지급 기준과 제1항 제4호에 따른 주거시설의 종류 및 입주대상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청장이 정한다.
제28조의 2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① 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중략)
②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업 전환 훈련의 대상.훈련방법 및 훈련수당 등의 지급 기준과 제1항 제4호에 따른 주거시설의 종류 및 입주대상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청장이 정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된 시설은 건설청장과 협의하여 재계약 조건 등을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도램마을 7.8단지는 재계약 조건 등을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삽입하여 개정하라.
3. 세종특별자치시 시의회에게 요구 한다.
1)「세종특별자치시 영구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정」개정 건의 (안)
현 행
개 정 (안)
제9조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영구임대주택의 표준 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한다
제9조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공동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표준 임대 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조례 내용을 개정 내용으로 변경한다.
●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한 조례에 임대료 원상 복귀 개정 하라.
4.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에게 요구 한다.
● 시장은 도램마을 7.8단지 임대료 인상을 철회 하고 시 조례안에 임대료 원상 복귀를 청한다.
5. LH 에게 요구 한다.
● LH 는 갑질로 지급하지 않은 원주민 생활 대책 용지와 협의 자택지을 공급하라
● LH 는개발 이익금을 하루 빨리 환수하여 원주민을 위해 지원 할 수 있도로 하루 빨리 환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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