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N매거진=김재복 기자>충남 태안소방서(서장 이희선)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등이며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및 장애물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불법행위를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전화, 우편, FAX, 방문 접수로 신고 가능하며, 이번 달 1일부터는 카카오톡 채널(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센터), 안전신문고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신고의 편리성을 높여 군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유병찬 화재대책과장은“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이 정착되고 자율적인 소방안전문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라며, 비상 상황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구를 항상 관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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