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왜목․도비도항 국가어항 도약기반 마련
당진시, 왜목․도비도항 국가어항 도약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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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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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목․도비도항 어촌정주어항 지정, 체계적 개발 기대

당진시 석문면에 위치한 왜목항과 도비도항이 지난 12일 당진 관내 비법정 어항으로는 처음으로 법정어항인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고시돼 국가어항으로의 도약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국가어항인 장고항과 지방어항인 난지도항을 제외하고는 당진 관내에 법정어항이 없어 그동안 어항개발 계획 수립과 공유점사용 등에 따른 제약이 많았으나 이번에 왜목항과 도비도항이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석문면 교로리에 위치한 왜목항의 지정규모는 58,844,80㎡, 난지도리에 위치한 도비도항의 지정규모는 59,256,10㎡이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당진시는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설정과 시설물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에 나선다.

특히 이곳 두 지역은 앞으로 어항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연도별 국․도비 재원확보가 가능해진 것은 물론, 이를 통해 태풍이나 해일, 폭풍 등으로 인한 기상 악화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어항으로의 도약을 통해 연근해 어선 및 도선, 기타 선박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왜목항과 도비도항의 어촌정주어항 지정을 위해 지난 2012년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를 시작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평가 등을 진행하고 어촌정주어항 지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충남도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이번 어촌정주어항 지정을 계기로 왜목항과 도비도항이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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