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15년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 심의
청양군, 2015년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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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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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오는 16일 부동산평가위원회의를 열고 2015년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 평가가격에 대해 심의한다고 밝혔다.

2015년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도 9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한 청양군내 1752필지의 표준지에 대한 평가 가격으로, 공시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와 해당 자치단체의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심의하는 표준지공시지가 예정가격은 향후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며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등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심의된 표준지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월 25일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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