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증평군,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1.16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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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3,098건에 3800만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각 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신고, 등록, 지정, 검열, 심사 등 행정청이 부여한 각종 면허 대상에 대해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면허와의 형평성유지, 관련법령의 개정․폐지 등을 반영해 총 134건이 신설․개정 됐다.

이번 개정에서 「축산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등 총 64종이 신설됐으며, 「전자산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 등에 대해 종별 구분 하향조정 등 70건이 개정됐다.

면허세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 입출금기(CD/ATM)에 현금카드, 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이용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와 가상계좌납부(고지서에 기재),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는 물론 각 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3-835-3315)로 문의하면 된다.

강사중 재무과장은 “주민이 내는 세금은 주민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적극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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