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에 따라 17일(토) 아침 6시부터 18일(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동안 관내 닭᛫오리 등 가금류 관련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남 무안의 AI 발생과 부산, 경기도에서 고병원성AI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국적인 확산 우려와 함께 겨울철새 유입기간 도래로 AI에 노출될 위험이 증대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17일(토) 일시이동중지 명령 전 보건환경연구원․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긴급 관계자 회의를 통해 이동중지명령 이행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며, 명령 발동과 함께 가금사육 전 농가 및 축산시설 등에 전담 공무원 기동 배치를 통해 가축 및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 및 일제소독을 실시로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한편 AI 뿐만 아니라 구제역 관련 축산차량의 일시 이동중지, 일제소독 실시및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통해 구제역 전파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광춘 시 농업유통과장은 이동중지 명령 발동기간 동안 축산 종사자와 지자체 관계자의 철저한 이동통제와 소독실시를 당부하는 한편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인 만큼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이와함께 대전시는 축산농가 등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이번 조치에 대한 긴급 SMS 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언론홍보 및 마을방송․LED 전광판 영상 표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철새도래지 및 축산농가 방문 자제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