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 2차 지정 공모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 2차 지정 공모
  • 임헌선 기자
  • 승인 2021.07.19 0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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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및 전산입력 8월 2일까지, 심사위원회는 9월중 개최

<OTN매거진=임헌선 기자>대전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 육성하기 위하여 ‘2021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사업신청은 8월 2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대면심사를 거쳐 9월중 최종 선정기업을 확정한다.

공모 신청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7월 27일 온라인설명회를 개최한다.

기타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2021년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계획 공고문을 참조하고, 시 사회적경제과 (☎ 042-270-0772), 사회적경제연구원(☎ 042-223-9914),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3년이며 선정되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년간 참여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인건비 지원 비율은 예비사회적기업은 1년차에서 2년차까지는 50%을, 인증사회적기업은 1년차에서 3년차까지는 40%을 지원받는다.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2년간 지원되며 10~20%까지 자부담이 있다.

대전시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은 “신규로 지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 하도록 돕겠다”면서 “이를 통하여 취약계층 등 일자리 창출 및 대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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