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인접 시·군인 공주, 보령, 부여, 홍성, 예산과 행정구역 군계에 걸쳐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시·군간 행정구역 지적도 경계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구역간 경계불일치로 인해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기관이 부재하고, 토사 유실·유출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적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청양군은 올해 1단계로 행정구역 군계에 걸쳐 있는 국공유지 54필지(2652천㎡)를 대상으로 경계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공유지인 도로·구거·하천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1910년∼1924년) 당시 비과세로 분류돼 조사에서 제외됐으나, 해방 후 목측 등 부정확하게 등록돼 오류(공백형, 중복형 등)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특히 지적도 경계와 축척이 다르게 등록된 경우 오류가 더욱 심해지는 실정으로 반드시 정비해야할 과제로 대두돼 왔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행정구역 지적도 경계가 분명해지고, 각종 재난 안전사고발생 시 시·군간 떠넘기기식 행정을 탈피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는 100여년 간 사용한 종이도면과 10여년 간 사용한 전산도면의 과도기”라며 “인접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빅데이터 공유 및 협의를 통해 소통과 협력의 정부 3.0 가치 구현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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