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실시로 민원인 편의 증진 기대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올해부터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에 대해서도 ‘간단e납부’ 서비스가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간단e납부 서비스는 납부고지서(OCR)가 없어도 은행 현금입출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조회·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전국 은행에서 한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간단e납부서비스를 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에 실시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에도 확대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는 물론 실시간 수납처리 되어 체납액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징수담당(042-840-276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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